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오늘 보완대책을 협의했습니다.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들, 짚어보겠습니다.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셰요 교수님,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일 최종안이 나오는 거죠?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처음에는 DSR 조기에 도입하면서 전세금 대출까지도 규제하려고 했어요. 또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하려고 했고요. 제1금융권 대출도 떠올랐는데 이번에 전세금 대출은 빠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타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가장 큰 것은 총 대출금액이 2억이 넘었을 때 현재 DSR을 40% 적용하고 있거든요. 이게 제2금융권까지도, 지금 현재 60%인데 40%로 내려서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서민들에게 타격이 갈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 DSR 자체를 지금 1단계입니다. 이걸 2단계로 앞당겨서 내년 7월에 시행할 것을 앞당겨서 시행하지 않겠나. 그게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수님, 아무래도 어려운 금융용어다 보니까 DSR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한다.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DSR이 있습니다. 이것은 내가 부채를 안고 있는 신용대출부터 할부금까지 전부 합친 금액을 내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갚을 능력이 되는 범위 내까지만 대출을 주겠다. 그게 DSR이고요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했던 DTI는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따진 거고요. 그다음에 LTV는 담보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. 예를 들면 이거죠. 담보가 10억짜리인데 LTV가 60%면 6억까지 대출을 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적용했던 DTI가 만약에 40%면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대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%를 주는 거예요. <br /> <br />이걸 총부채를 다 합친 상태에서. 할부금이든 자동차 할부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251257377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